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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해외 체류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제도

올해도 어김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이하 본건 제도)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지의 칼럼을 통해 2회에 걸쳐 본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을 다룬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건 제도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는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본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본건 제도의 이용을 바로 포기하지는 말고 다른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명심할 것은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입국한 다음 기소중지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수사가 진행되거나 출국금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본건 제도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본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편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 먼저 관할 재외공관의 담당 영사/법무협력관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란다.   본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재외공관용, 이하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기신청을 쉽게 풀이하자면, 범죄혐의자의 해외체류 등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기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외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오래된 사건들이고 본인도 모르게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작성이 쉽지 않다. 또한,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검찰에 있는 본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재기신청서의 신청인란 부분만 정확히 기재하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정보를 아는 범위에서만 기재하더라도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본건 제도의 핵심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본건 제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본인의 사건이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는데,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결국 본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먼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국 검찰이 주선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본인이 직접 그 변제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경험상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법적으로 확실히 마무리되려면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유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기소중지자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 해외 체류

2023-11-21

[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2)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수제도가 2022년 11월 1일 시작돼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특별자수 신청은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써 기소중지자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현재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재외공관에서 특별자수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자수제도는 본래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라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특별자수제도 범죄대상을 IMF 기간 (1997. 1. 1- 2001. 12. 31) 중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예: 수표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예: 임금체불), 사기(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위 범죄 이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되거나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죄,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범죄도 특별자수제도 대상범죄이다.     특별자수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 검찰이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인적정보를 특별자수자에게 제공하여 피해가 변제되고 합의가 이뤄질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한국 검찰이 그 피해변제와 합의를 주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자수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서 작성을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특별자수자는 해외에서 비대면 (서면, 전화 등)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수사만으로도 무혐의 처분이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만약 특별자수자가 반드시 국내에 입국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경우,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으며, 사건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상 편의가 제공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수사상 편의가 위에서 말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소중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이 경우 특별히 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자수로 인하여 미국 정부에 통보가 이뤄지거나 강제로 한국에 송환되는 것도 아니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에게 특별자수제도는 분명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무턱대고 자수를 한다고 수사상 편의를 받는 것은 아니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준비와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필자의 경험상,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한국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자수제도를 잘 활용하여 잘 해결하고 마음 편히 한국을 왕래하며 가족들도 만나고 재산문제도 해결하길 바란다. 당장 한국 갈 일이 없더라도 언젠가 가야 할 한국이라면 미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기소중지자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 기소중지자 본인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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